이 경찰은 삼단봉까지 꺼내 들며 체포할 것처럼 겁을 줬습니다. 그러면서 단속 대신 "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"고 협박했습니다.
단속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은 서울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 모 경감.
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았던 이 경감은,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해도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겁니다.
이마저도 어렵다고 하자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며 여권을 뺏어갔습니다.